『자립도시 군산시와 함께하는 협회』
"깨끗한 도시이미지 창출과 창의적 디자인"으로 선진 광고문화를 실현합니다.
| Ⅰ. 신청·접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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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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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 입금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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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입금은 다음과 같이 기한 내 입금 요청 - 입금 기한을 넘길 시 취소 처리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- 입금 기한 : 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입금 (신청자 성함과 입금자 성함이 다른 경우에는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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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 게시비용 (1주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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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광고비용 현수막 1개당 7일 게첩기준 7,700원 (부가세포함) ※ 입금계좌 : 농협 301-0352-9811-41 ※ 예금주: 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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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|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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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금계산서는 e-mail로 발송됩니다. (신청완료후 세금계산서 재발행 불가함) ※ 신청시 사업자, e-mail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. ※ 처음거래시 옥외광고필증사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팩스발송 바랍니다.(fax 443-348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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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| 현수막 게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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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현수막 1회 게첩 기간 기준은 7일 ( 시청 허가 시 2주 가능) -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게첩 - 단, 태풍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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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| 게첩·철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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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현수막은 매주 (월, 목)요일 게첩과 동시에 철거합니다. (현수막 재사용 및 연장불가) ○ 게시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철거 즉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. ○ 직접 탈부착 업체는 직접 책임지고 현수막 철거해야 함 (미 철거 시 자격제한 있을수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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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Ⅱ. 현수막 제작시 준수사항 | |
| 1. | 현수막의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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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규격은 다음과 같이 준수 (게시대별 규격 확인) ※ 행정용 다단형 규격은 가로600cm * 세로70cm 를 기준으로 합니다.
(단, 이마트사거리, 장애인체육관 규격은 가로630cm*세로70cm)
※ 좌측하단 봉제선 안쪽 20cm 위치에 제작사 실명문구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육교형, 세로형, 저단형 현수막은 규격이 다릅니다.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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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 현수막의 색상 |
| ○ 현수막 바탕색은 적색·흑색계열 현수막 전체 1/2 초과 사용금지(찐핑크·진주황도 안됨) | |
| 3. | 현수막 제작시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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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수막은 색채 및 규격 지침대로 제작된것에 한하여 게시가 가능하오니 지침을 필독하시어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로 저희 광고협회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으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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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Ⅲ.기타사항 | |
| 1. |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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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현수막 게첩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 - 신고필증 미 부착 또는 신고(변경 신고)한 내용과 상이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 - 배정된 게시대 및 게시 면수를 위반하여 게첩하는 행위 - 시설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 등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각종 조치 사항에 대해 불응하는 행위 -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탈착되고 이용료는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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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 기타 문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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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(☎ 063) 445-34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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