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자립도시 군산시와 함께하는 협회』

"깨끗한 도시이미지 창출과 창의적 디자인"으로 선진 광고문화를 실현합니다.

규약사항
Ⅰ. 신청·접수
1. 신청방법
  1. STEP 1
    발주처
    공문발송
  2. STEP 2
    광고물계
    접수
  3. STEP 3
    광고물계
    게첩여부
    확인
  4. STEP 4
    공문접수
    (광고협회)
  5. STEP 5
    순차적
    배정
  6. STEP 6
    현수막
    입고
※ 신청 시 기재한 광고내용과 실제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를 경우 현수막 게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.
2. 입금안내
※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입금은 다음과 같이 기한 내 입금 요청
- 입금 기한을 넘길 시 취소 처리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입금 기한 : 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입금
(신청자 성함과 입금자 성함이 다른 경우에는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
3. 게시비용 (1주일)
※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광고비용 현수막 1개당 7일 게첩기준 7,700원 (부가세포함)
※ 입금계좌 : 농협 301-0352-9811-41
※ 예금주: 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
4.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※ 세금계산서는 e-mail로 발송됩니다. (신청완료후 세금계산서 재발행 불가함)
※ 신청시 사업자, e-mail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.
※ 처음거래시 옥외광고필증사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팩스발송 바랍니다.(fax 443-3482)
5. 현수막 게첩기간
○ 현수막 1회 게첩 기간 기준은 7일 ( 시청 허가 시 2주 가능)
-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게첩
- 단, 태풍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
6. 게첩·철거
○ 현수막은 매주 (월, 목)요일 게첩과 동시에 철거합니다. (현수막 재사용 및 연장불가)
○ 게시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철거 즉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.
○ 직접 탈부착 업체는 직접 책임지고 현수막 철거해야 함 (미 철거 시 자격제한 있을수 있음)
Ⅱ. 현수막 제작시 준수사항
1. 현수막의 규격
※ 시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제작 규격은 다음과 같이 준수 (게시대별 규격 확인)
※ 행정용 다단형 규격은 가로600cm * 세로70cm 를 기준으로 합니다.
(단, 이마트사거리, 장애인체육관 규격은 가로630cm*세로70cm)
육교형, 세로형, 저단형 현수막은 규격이 다릅니다.
※ 좌측하단 봉제선 안쪽 20cm 위치에 제작사 실명문구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
2. 현수막의 색상
○ 현수막 바탕색은 적색·흑색계열 현수막 전체 1/2 초과 사용금지(찐핑크·진주황도 안됨)
3. 현수막 제작시 유의사항
※ 현수막은 색채 및 규격 지침대로 제작된것에 한하여 게시가 가능하오니 지침을 필독하시어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참고로 저희 광고협회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으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Ⅲ.기타사항
1. 행위 제한
○ 현수막 게첩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
- 신고필증 미 부착 또는 신고(변경 신고)한 내용과 상이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
- 배정된 게시대 및 게시 면수를 위반하여 게첩하는 행위
- 시설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 등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각종 조치 사항에 대해 불응하는 행위
-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탈착되고 이용료는 환불 불가
2. 기타 문의사항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(☎ 063) 445-34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