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주무부서
건설교통국
제출처 및 처리기간
민원봉사과 (7일)
안전점검 대상
- 가로형 간판(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)
1.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(입체형 제외)
2.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
- 돌출간판(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㎡이상)
- 옥상간판
- 지주 이용 간판(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) 등
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
○ 벌칙 규정 - 법 제18조
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- 허가, 금지, 제한규정 위반 광고물)
(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- 신고위반광고물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제외))
○ 과태료 규정 - 법 제20조 (500만원 이하)
-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
○ 이행강제금 규정 - 법 제20조의 2(500만원이하 연2회이내 범위에서 부과)
-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, 금지 또는 제한규정 위반, 안전도검사 규정 위반
(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)
민원처리 흐름도
수수료
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참조
관련법규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, 37조